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므로 착오의 유무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116조 제1항) ② 옳다. 소취하와 같은 소송행위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