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ㄴ.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ㄹ.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23조 제2항) ㄴ. 옳다.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므로,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