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무효로 되는 것은 해제조건인 경우이다. (민법 제151조 제2항) ② 옳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47조 제2항) ③ 옳다. …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④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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