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따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옳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하므로, 여전히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은 효력이 없어 계약은 무효인 채로 남는다. (민법 제139조) ③ 옳지 않다. …
①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 ④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 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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