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1. 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따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옳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하므로, 여전히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은 효력이 없어 계약은 무효인 채로 남는다. (민법 제139조) ③ 옳지 않다. …
①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 ④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 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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