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생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69조) ② 옳다.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②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⑤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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