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생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69조) ② 옳다.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②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⑤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