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5.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증명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④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 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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