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5.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④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 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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