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6.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은 丙에게 5,000만원을 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위수령한 경우, 甲은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고유의 권리이므로 채무자 乙이 반대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② 옳다. 제3채무자 丙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대위채권자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 ③ 옳다. …
① 乙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 ②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③ 甲은 丙에게 5,000만원을 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④ 甲이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위수령한 경우, 甲은 상계적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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