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를 않는 동안에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계할 수 있고, 다만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민법 제494조) ② 옳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8조) ③ 옳다. …
②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③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 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를 않는 동안에 일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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