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8.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없다.
합의해제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약이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없다.… ② 합의해제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채무……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 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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