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乙은 아직 X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에 불과하므로, 丙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옳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옳다. …
②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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