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과 함께 지상물을 보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43조) ② 옳지 않다. 건물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 ②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 ③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④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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