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2. 甲은 자신의 토지에 X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급인 乙과 체결하면서 甲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된 X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②
X건물에 대한 乙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③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④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X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③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④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건물을 목적으로 한…… ⑤ X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甲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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