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X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甲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 무과실책임이다. (민법 제667조) ③ 옳지 않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①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③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④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건물을 목적으로 한…… ⑤ X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甲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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