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유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1조 제2항) ② 옳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0조) ③ 옳지 않다. …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④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 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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