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유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1조 제2항) ② 옳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0조) ③ 옳지 않다. …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④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 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