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ㄹ. 해외파견 후 귀국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
ㄱ, ㄴ
ㄴ, ㄷ
ㄷ, ㄹ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은 그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ㄴ.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8조 제1항) ㄷ. 해당한다. …
① ㄱ…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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