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 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제1항) ② 옳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8조 제2항) ③ 옳다. …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③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 ④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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