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9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 ②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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