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8.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매매계약체결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제1호) ② 옳지 않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대리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119조) ③ 옳다. …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④ 매매계약체결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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