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9.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⑤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③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⑤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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