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9.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乙이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있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3조) ② 옳다. 추인은 본인의 권한이지만, 무권대리인이라도 본인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
①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③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⑤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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