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3조) ② 옳다. 추인은 본인의 권한이지만, 무권대리인이라도 본인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
①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③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⑤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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