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0.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39조) ② 옳지 않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것은 법정추인사유인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법정추인이 된다. (민법 제145조 제1호) ③ 옳지 않다. …
②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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