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본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 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본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54조 제1항) ③ 옳다. …
①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 ④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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