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체결 당시에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ㄴ.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 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ㄷ.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장래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39조 제1항) ㄴ. 옳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39조 제1항) ㄷ. 옳다. …
①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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