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약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51조) ② 옳다. 해제로 소멸하는 계약상 채권 자체를 해제 전에 양수한 자는 계약에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약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②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계…… ③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 ④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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