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5. 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甲과 丙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乙은 이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허위표시는 불법원인이므로 甲은 丙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A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丙이 丁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丁은 선의·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甲과 丙이 A부동산의 가장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甲이 무자력인 이상 乙은 甲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가장매매도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② 甲과 丙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乙은 이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이…… ③ 허위표시는 불법원인이므로 甲은 丙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A부동산…… ④ 만약 丙이 丁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丁은 선의·무과실이어야 제…… ⑤ 甲과 丙이 A부동산의 가장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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