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③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④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⑤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②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 ④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 ⑤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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