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5.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를 달리 한다.
②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는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②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④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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