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5.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를 달리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는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의 강한 과실인 반면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② 옳다. 과실상계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가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③ 옳다. …
①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②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④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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