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와 별개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③ 옳다. …
②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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