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7.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와 별개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③ 옳다. …
②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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