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②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다.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