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③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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