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70조) ③ 옳다.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①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③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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