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래의 채권도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면 양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49조 제1항) ② 옳다. 채무자는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할 수 있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민법 제451조 제1항) ③ 옳다. …
① 장래의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② 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 ③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할 수…… ⑤ 채권양도 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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