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8.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장래의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채권양도 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래의 채권도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면 양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49조 제1항) ② 옳다. 채무자는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할 수 있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민법 제451조 제1항) ③ 옳다. …
① 장래의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② 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 ③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할 수…… ⑤ 채권양도 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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