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甲은 위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 甲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청약은 유효하다.
乙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면 乙은 甲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甲의 편지를 2020. 2. 5. 乙이 수령하였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위 청약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 2. 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 2. 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 2. 15.이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의 청약은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27조) ② 옳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청약은 유효하다. (민법 제111조 제2항) ③ 옳다.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④ 옳다. …
①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甲은 위 청약을…… ②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 甲이…… ③ 乙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면 乙은 甲의…… ④ 甲의 편지를 2020. 2. 5. 乙이 수령하였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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