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매 목적물인 서화(書畫)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유상성에 근거한 법정책임으로서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제1항) ② 옳다.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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