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된 액젓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액젓의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668조) ② 옳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70조 제1항, 민법 제671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 ④ 완성된 액젓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액젓의 변질로 인한…… 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