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668조) ② 옳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70조 제1항, 민법 제671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 ④ 완성된 액젓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액젓의 변질로 인한…… 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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