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8조 제1항) ② 옳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③ 옳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108조 제1항) ④ 옳지 않다. …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 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 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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