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9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9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②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 ③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 ④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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