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재산의 감소를 막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제1호) ③ 옳다. …
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 ②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⑤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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