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권리여서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7조) ③ 옳다. 정지조건부채권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④ 옳다. …
①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