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49조) ③ 옳지 않다. …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④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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