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0.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5월 8일, 8월 7일
5월 8일, 8월 9일
5월 9일, 8월 8일
5월 9일, 8월 9일
5월 10일, 8월 9일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기간을 월로 정하였고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초일인 5월 8일은 산입하지 않아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므로 만료점은 8월 8일이 된다. …
① 5월 8일, 8월 7일… ② 5월 8일, 8월 9일… ③ 5월 9일, 8월 8일… ⑤ 5월 10일,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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