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월로 정하였고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초일인 5월 8일은 산입하지 않아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므로 만료점은 8월 8일이 된다. …
① 5월 8일, 8월 7일… ② 5월 8일, 8월 9일… ③ 5월 9일, 8월 8일… ⑤ 5월 10일,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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