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