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9조) ② 옳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9조) ③ 옳다. 추인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추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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