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이더라도 일부만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민법 제135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③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 ④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⑤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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