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5.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목적이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535조 제1항) ② 옳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매수인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69조) ③ 옳다. …
① 계약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② 계약목적이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 ③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④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