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되므로,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 (민법 제654조, 제616조) ② 옳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넘는 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액은 줄지 않는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③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④ 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 ⑤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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