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 할 책임이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민법 제139조) ② 옳지 않다.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민법 제145조 제4호) ③ 옳지 않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9조) ④ 옳지 않다. …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②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