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민법 제158조) ② 옳지 않다.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이 아니라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제2항) ③ 옳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⑤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