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 에 발생한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던 것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된다. (민법 제165조 제2항) ② 옳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를 행사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 ④ 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 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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