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3.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386조) ② 옳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73조) ③ 옳다. 종류채권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민법 제375조 제2항) ④ 옳다. …
②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 ④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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