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④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