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6.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므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54조 제1항) ③ 옳다. …
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 ③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④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⑤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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