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8.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 여 상계하지 못한다.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6조) ② 옳지 않다.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153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②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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