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 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므로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② 옳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2조) ③ 옳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⑤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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