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 최고에 터잡은 채권자의 해제는 무효이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 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할 수 있다. ② 옳다.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와 이에 터잡은 해제가 모두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44조) ③ 옳다. …
①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④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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