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할 수 있다. ② 옳다.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와 이에 터잡은 해제가 모두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44조) ③ 옳다. …
①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④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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